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시험장 운동장에서 흉기가 든 가방이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삼수생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6시 40분쯤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귀포시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담은 가방을 학교 운동장 한편에 둔 채 수험장에 입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10시 30분쯤 운동장을 지나던 교사가 해당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흉기가 들어있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다.​ 발견된 흉기는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방 주인이 수험생 A씨임을 파악했다.​ A씨는 당초 예정보다 약 1시간 앞서 시험을 중단하고 퇴실한 상태였다. 경찰은 오후 5시쯤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A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시험장에 흉기라니 무섭다", 다른 수험생들 놀랐겠다", "교사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평소 호신용 흉기 들고 다니는 게 더 문제" 등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와 태블릿PC와 무선이어폰과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적발되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흉기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