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시험장 운동장에서 흉기가 든 가방이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삼수생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6시 40분쯤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귀포시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담은 가방을 학교 운동장 한편에 둔 채 수험장에 입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10시 30분쯤 운동장을 지나던 교사가 해당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흉기가 들어있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다. 발견된 흉기는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방 주인이 수험생 A씨임을 파악했다. A씨는 당초 예정보다 약 1시간 앞서 시험을 중단하고 퇴실한 상태였다. 경찰은 오후 5시쯤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A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시험장에 흉기라니 무섭다", 다른 수험생들 놀랐겠다", "교사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평소 호신용 흉기 들고 다니는 게 더 문제" 등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와 태블릿PC와 무선이어폰과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적발되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흉기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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