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미국의 한 여성이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세 살 딸이 기내에서 승무원이 건넨 초콜릿을 먹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약 7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9일 딸과 함께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출발해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이후 인도행 항공기로 환승할 예정이었던 그는 탑승 전과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승무원에게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딸은 초콜릿 바를 먹고 있었다. 문제를 제기하자, 초콜릿을 건넨 여성 승무원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과민하게 굴지 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니루콘다는 딸이 초콜릿을 먹은 직후 아나필락시스 증세를 보이며 호흡곤란·의식 저하 등 중증 반응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그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휴대하고 있던 '에피펜'(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즉시 투여하는 자가 주사)을 직접 주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내에서는 비상방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승무원 중 한 명이 "항공사 정책 위반"이라며 제지했다고도 했다.​

니루콘다는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겪었다"며 "승무원의 부주의가 세 살 딸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카타르항공이 알레르기 고지를 무시하고 적절한 응급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약 5000만 달러(약 7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에는 "여러 번 알레르기 고지했는데 무시했다니", "과민하게 굴지 말라는 반응 황당하다", "에피펜 없었으면 큰일 날 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카타르항공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