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3)이 소망교도소 교도관에게서 3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털어놨다고 한다.​

다행히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라며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실제 김호중의 선발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민영교도소 교도관은 현행법상 수사·재판 단계에선 공무원으로 여겨진다"며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민영이지만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다. 이곳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교도관 선발과 검증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의 교화를 담당해야 할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민영 교정시설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교도소 교도관은 부패 방지 교육 의무도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에는 "김호중 교도관 뇌물 요구 피해자였네", "3천만 원 요구 충격적이다", "민영교도소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실제 금전 안 주고 신고한 건 다행"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5월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