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한 아파트에서 경차의 일반 차량 주차 구역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 아래 단속 대상 및 단속 일자, 위반 차량 조치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해당 안내문은 지난 7월 게시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차 주차 관리를 다음과 같이 단속 예정이며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내문에는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를 주차한 차량을 7월 11일부터 단속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을 벗어나 주차한 경차에 대해서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구역이면 이해되나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주차비용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럴 거면 그냥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없애라"라고 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내용이 관리 조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는 경차의 일반 주차칸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경차를 일반 주차구역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반면 경차 전용구역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주차 공간이 넉넉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데 그때 경차 주차공간은 여유 있는 경우가 많다.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로운데도 일반면을 사용하는 경차 차주들에게 "매너를 지켜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심각해지는 주차난이 배경에 있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경차 전용 주차면은 비어 있는데 일반 주차면만 만차인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는 "경차 전용 주차면을 아예 없애고 모두 일반 주차면으로 바꾸는 게 낫다", "경차도 일반 주차비를 내는데 차별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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