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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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한 아파트에서 경차의 일반 차량 주차 구역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 아래 단속 대상 및 단속 일자, 위반 차량 조치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해당 안내문은 지난 7월 게시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차 주차 관리를 다음과 같이 단속 예정이며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내문에는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를 주차한 차량을 7월 11일부터 단속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을 벗어나 주차한 경차에 대해서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구역이면 이해되나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주차비용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럴 거면 그냥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없애라"라고 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내용이 관리 조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는 경차의 일반 주차칸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경차를 일반 주차구역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반면 경차 전용구역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주차 공간이 넉넉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데 그때 경차 주차공간은 여유 있는 경우가 많다.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로운데도 일반면을 사용하는 경차 차주들에게 "매너를 지켜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심각해지는 주차난이 배경에 있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경차 전용 주차면은 비어 있는데 일반 주차면만 만차인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는 "경차 전용 주차면을 아예 없애고 모두 일반 주차면으로 바꾸는 게 낫다", "경차도 일반 주차비를 내는데 차별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