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적인 사용기에 접어들면서, 실제로 어디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책의 취지는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지만, 사용처를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로 7월 21일부터 지급됐으며, 소득·계층별로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농촌지역 인구감소 지자체 주민에게는 3만~5만 원의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이상의 국민이며, 외국인 등록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된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처리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처다. 정부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을 주요 사용처로 지정했다. 일반적인 음식점, 분식집,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편의점, 안경점, 세탁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치킨집이나 김밥집처럼 동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장들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나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 스타벅스,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도 제외 대상이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내 간편결제, 백화점, 면세점 역시 마찬가지다. 단,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경우, 직접 배달 기사에게 대면 결제할 경우에 한해서는 일부 사용 가능하다.
공공요금이나 세금, 보험료, 교통카드 충전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귀금속·환금성 매장도 마찬가지다.
일부 농촌지역에는 예외가 있다. 동네 마트가 아예 없는 면 단위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이는 전국 약 125개소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쿠폰 정책을 통해 약 13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의 본질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도 지역 소상공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사용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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