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제역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구제역 인스타그램 갈무리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이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18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며 "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사과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1년 2개월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제역은 "늦게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제역 채널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널 자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고심 결과에 따라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2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현재 상고한 상태다.​ 공동 피고인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제역은 "공갈한 적 없다"며 항소했으나 이번 은퇴 선언으로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은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도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구제역 은퇴 당연하다", "채널 삭제 아닌 비공개 복귀 노리나", "1년 2개월 구치소에 있었구나" "재판 결과 무관 방송 안 한다는 말 믿기 힘들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1992년생인 구제역은 2019년 첫 방송을 시작해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내막을 밝히며 유명세를 탔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명인들을 저격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방송을 이어갔다.​

구제역은 1월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됐으나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