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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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12월 1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축소 권고안을 확정하며 자기부담금 50% 도입과 한도 제한이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축소다. 기존에는 조건 없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됐으나 12월 11일부터는 심급별 5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1심 2심 3심 각각 500만 원씩만 지급된다.​

둘째는 자기부담금 50% 신설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예를 들어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 원을 지출하면 보험사는 1500만 원만 보장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

서울권 좋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약 3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한도라도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실보장액이 절반으로 체감된다.​

수임료 1200만 원 지출 시 보험 보전 600만 원에 본인 부담 600만 원이다. 수임료 1500만 원 지출 시 보험 보전 750만 원에 본인 부담 750만 원이다. 한도는 넉넉해도 실제 수임료가 결정값이므로 실지출의 50%가 체감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선임비 지급액이 급증했다. 보험사에서 변호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과다 청구 사례까지 적발됐다. 일부 부당 청구 이슈가 불거지며 제도 현실화가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변호사선임비 특약 조정을 권고했고 보험업계가 이를 수용하면서 12월부터 개정이 확정됐다.​

기존 가입자는 약관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갱신 시점에 유불리를 비교해봐야 한다. 새로운 약관으로 전환할 경우 자기부담 50%와 한도 축소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2월 11일 이전까지는 최대 5000만 원 한도에 자기부담금 없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변호사선임비용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다른 비용 담보도 보장이 축소되고 있다. 운전자보험 전반적인 담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