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12월 1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축소 권고안을 확정하며 자기부담금 50% 도입과 한도 제한이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축소다. 기존에는 조건 없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됐으나 12월 11일부터는 심급별 5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1심 2심 3심 각각 500만 원씩만 지급된다.
둘째는 자기부담금 50% 신설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예를 들어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 원을 지출하면 보험사는 1500만 원만 보장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
서울권 좋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약 3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한도라도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실보장액이 절반으로 체감된다.
수임료 1200만 원 지출 시 보험 보전 600만 원에 본인 부담 600만 원이다. 수임료 1500만 원 지출 시 보험 보전 750만 원에 본인 부담 750만 원이다. 한도는 넉넉해도 실제 수임료가 결정값이므로 실지출의 50%가 체감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선임비 지급액이 급증했다. 보험사에서 변호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과다 청구 사례까지 적발됐다. 일부 부당 청구 이슈가 불거지며 제도 현실화가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변호사선임비 특약 조정을 권고했고 보험업계가 이를 수용하면서 12월부터 개정이 확정됐다.
기존 가입자는 약관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갱신 시점에 유불리를 비교해봐야 한다. 새로운 약관으로 전환할 경우 자기부담 50%와 한도 축소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2월 11일 이전까지는 최대 5000만 원 한도에 자기부담금 없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변호사선임비용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다른 비용 담보도 보장이 축소되고 있다. 운전자보험 전반적인 담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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