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잊을 만하면 터지는 '바가지 논란'이 이번엔 상인들 간 3억원대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어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바가지 논란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노점에서 발생했는데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논란의 유탄을 맞아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점포 측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억울하다"며 "노점의 문제인데 광장시장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점 측은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전통시장이지만 잊을 만하면 바가지 논란이 불거져 왔다. 최근에도 일부 노점에서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번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광장시장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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