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한국관광공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한국관광공사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잊을 만하면 터지는 '바가지 논란'이 이번엔 상인들 간 3억원대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어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바가지 논란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노점에서 발생했는데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논란의 유탄을 맞아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점포 측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억울하다"며 "노점의 문제인데 광장시장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점 측은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전통시장이지만 잊을 만하면 바가지 논란이 불거져 왔다. 최근에도 일부 노점에서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번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광장시장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