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번호를 신고해도 이용중지 조치까지 평균 2일 이상 걸렸으나 이번 제도로 10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국민이 받는 모든 피싱 전화와 문자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조기 차단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삼성 기종 이용자는 스팸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간편제보'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비삼성 기종 이용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번호는 통합대응단에서 분석 후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한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발신과 수신을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된 번호로는 범죄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완전히 이용중지된다.​

긴급차단 제도는 통신 3사뿐 아니라 알뜰폰 50여개 사업자에도 일괄 반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 수신 후 24시간 안에 발생한다. 24시간 내 피해 집중 구간에서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인 차단 우려에 대해 경찰은 "긴급차단 시스템은 접수되는 신고를 기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됐다"며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정상 번호 보호를 위해 화이트리스트 수시 관리와 수기 검토 인력 배치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번호 차단으로 2차 피해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