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주민 통행료 감면 신청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영종·청라·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차주의 주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종·청라 주민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사전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하다.
제3연륙교는 개통 즉시 청라·영종·북도면 주민에게 무료 통행을 적용하고 2026년 4월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연결하는 3번째 연륙교로 총 길이 4.68km의 교량이다. 1·2번째 연륙교인 영종대교·인천대교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것과 달리 국가 재정으로 건설됐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 영종~청라 간 이동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도보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한편 유료도로법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보행자 등은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톨게이트와 무관하게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전망대, 엣지워크 등 제3연륙교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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