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욕교 조감도 | 사진=인천광역시
제3연욕교 조감도 | 사진=인천광역시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주민 통행료 감면 신청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영종·청라·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차주의 주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종·청라 주민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사전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하다.​

제3연륙교는 개통 즉시 청라·영종·북도면 주민에게 무료 통행을 적용하고 2026년 4월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연결하는 3번째 연륙교로 총 길이 4.68km의 교량이다. 1·2번째 연륙교인 영종대교·인천대교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것과 달리 국가 재정으로 건설됐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 영종~청라 간 이동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도보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한편 유료도로법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보행자 등은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톨게이트와 무관하게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전망대, 엣지워크 등 제3연륙교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