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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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PM법(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기준으로 7년 만에 20배 증가했고 사망사고는 6배나 늘었다. 특히 사고자의 절반이 20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층이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 마련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방안을 보면 현재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된 최고속도를 20km로 강화하거나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여야는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대여업계의 주차 규정 반발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이 사안이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여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PM법 제정 추진 소식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킥라니'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진작 했어야 할 규제" "보행자 입장에서 너무 무섭다" 등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반면 "속도 20km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제대로 타는 사람까지 피해 본다" "대여업체만 규제 말고 개인 소유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 등 규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