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X(구 트위터) 갈무리
사진=스레드 갈무리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 명동 화장품 브랜드 더샘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10배 금액을 결제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일본인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1만5000엔(약 15만원)짜리 세일 상품이라고 안내받아 결제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금액이 15만엔(약 150만원)으로 찍혀 있었다"고 적었다.​

A씨는 "영수증에는 일본어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교묘하게 적혀 있었고 검색해 보니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려 해도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매장에도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내일 귀국해야 하는데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A씨의 글은 하루 만에 71만 회 넘게 조회되며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구글 리뷰와 SNS에서는 더샘 명동 1호점 관련 과다 결제와 강매 의혹이 다수 발견됐다.​ 후기들에는 "0이 하나 더 붙여 결제됐었다", "문을 막아 못나가게 했다", "싫다는데 계속 결제를 유도했다" 등의 내용이 등장했다.​

또 "CCTV 영상과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리뷰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문객에게 사실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매장 출입문을 막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강요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허위 또는 과장된 할인이나 세일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격을 고의로 속여 과다 결제를 유도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더샘 측은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했으며 고객이 반품 의사를 밝혀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며 "불만을 가진 고객 본인도 구매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명동에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한국 관광 이미지만 추락한다", "언어 장벽을 악용한 바가지 맞다", "여러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며 비판했다.

반면 중립적 입장이나 매장측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결제 전에 금액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한다", "카드 단말기에 금액 뜨는데 왜 안 봤나", "직원이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 "외국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또 "영수증에 금액이 명확히 찍혀 있는데 확인 안 한 책임도 있다", "귀국 전날 밤에 확인했다는 게 이상하다", "환불 절차도 진행했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양측 주장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CCTV 확인이 필요하다", "매장 측이 CCTV 있다는데 공개하면 명확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광장시장에서 촉발된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 명동에서 유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광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