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 명동 화장품 브랜드 더샘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10배 금액을 결제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일본인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1만5000엔(약 15만원)짜리 세일 상품이라고 안내받아 결제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금액이 15만엔(약 150만원)으로 찍혀 있었다"고 적었다.
A씨는 "영수증에는 일본어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교묘하게 적혀 있었고 검색해 보니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려 해도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매장에도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내일 귀국해야 하는데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A씨의 글은 하루 만에 71만 회 넘게 조회되며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구글 리뷰와 SNS에서는 더샘 명동 1호점 관련 과다 결제와 강매 의혹이 다수 발견됐다. 후기들에는 "0이 하나 더 붙여 결제됐었다", "문을 막아 못나가게 했다", "싫다는데 계속 결제를 유도했다" 등의 내용이 등장했다.
또 "CCTV 영상과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리뷰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문객에게 사실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매장 출입문을 막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강요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허위 또는 과장된 할인이나 세일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격을 고의로 속여 과다 결제를 유도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더샘 측은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했으며 고객이 반품 의사를 밝혀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며 "불만을 가진 고객 본인도 구매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명동에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한국 관광 이미지만 추락한다", "언어 장벽을 악용한 바가지 맞다", "여러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며 비판했다.
반면 중립적 입장이나 매장측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결제 전에 금액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한다", "카드 단말기에 금액 뜨는데 왜 안 봤나", "직원이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 "외국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또 "영수증에 금액이 명확히 찍혀 있는데 확인 안 한 책임도 있다", "귀국 전날 밤에 확인했다는 게 이상하다", "환불 절차도 진행했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양측 주장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CCTV 확인이 필요하다", "매장 측이 CCTV 있다는데 공개하면 명확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광장시장에서 촉발된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 명동에서 유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광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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