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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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보험회사가 오늘(12월 1일)부터 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일부터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사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GA로부터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건전 영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보험회사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 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을 활용해 GA를 관리해야 한다.

정량 지표로는 완전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민원 건수 등이 포함된다. 정성 지표로는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체계,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적정성 등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GA별 리스크를 측정하고 고위험 GA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당초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보험사가 GA를 관리·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GA업계에서 큰 반발이 발생했다. GA업계는 "보험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영업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GA업계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완화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됐던 '위탁자 감사 및 자료 요구 권한'은 '보험사 점검과 자료요구 권한 및 이에 대한 수탁자 협조'로 완화됐다.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보다는 GA가 과도한 자료 요청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보험GA연합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료 제출 요구가 협의 사항으로 규정됐다"며 "과도하게 GA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GA에서 제3자 리스크 발생 시 보험사가 업무 위탁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도 '중단하거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로 순화됐다. 보험사가 중대성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모든 리스크 발생 상황에서 무조건 계약을 중단하기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는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수정된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며 "시행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GA의 자료 요청 거부권을 악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실효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