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이후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배상액이 청구 취지 그대로 20만원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대형 유출 사건 판례를 보면 1인당 5만~10만원 선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첫 손해배상 소송은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다. 법무법인 청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고 이름·전화번호·주소·주문 내역·배송지 주소록·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이 한 번에 유출된 점을 들어 “사생활 침해와 2차 범죄 위험이 크다”며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최근 다른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고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올해 초 통신사 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30만원 배상을 권고한 사례 등을 감안해 2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조정위 권고는 재판부가 반드시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고 실제 판결에서는 이전 대형 유출 사건과의 형평성이 함께 고려된다.
기존 판례를 보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 1000만 명 넘는 정보가 유출됐지만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 1심에서 1인당 2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책임이 뒤집어진 사례가 있다. 같은 사건을 포함해 여러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실제 확정된 배상액은 대체로 5만~10만원 선에 그쳤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쿠팡 사건에서도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법원이 20만원 전액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까지 계좌 탈취나 대규모 금전 피해가 직접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어서 대부분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판부가 기존 판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IT·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1심부터 최종 확정까지 통상 3~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이전 유출 사건에서도 최종 배상 시점이 4년 안팎이 걸렸고 그 사이 소송 비용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쿠팡 소송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계는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 금액은 10만원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송 참여 여부는 예상 배상액뿐 아니라 소요 시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 효과,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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