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파크커머스
사진=인터파크커머스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해 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2월 1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계열로 인터파크쇼핑(현 ‘바이즐’)과 AK몰 등을 운영해 온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다만 지난해 7월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가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키면서 신뢰가 무너지자 인터파크커머스에서도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생 시도도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난이 심화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을 모색했지만 1년 가까이 뚜렷한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회사가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자들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마저도 없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법인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밟다가 지난 1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파산 단계까지 이어진 셈이다.​

수년간 출혈 경쟁을 벌여 온 중견 플랫폼들이 연이어 문을 닫는 가운데 몇몇 대형 업체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 빠르게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