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의 산후도우미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업체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에만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받았지만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으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임광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내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은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2019년부터 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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