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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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의 산후도우미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업체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에만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받았지만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으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임광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내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은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2019년부터 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