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경찰이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협박으로 낭비된 경찰력과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협박 글로 인해 불필요하게 투입된 경찰 인력과 장비로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쓴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앞서 8월 5일 낮 12시 36분께 한 중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경찰 242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20대 남성 A씨가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씨는 중학생의 협박 글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인 8월 6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중학생은 인천시 모 청소년쉼터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나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은 당시 약 2시간 30분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피해액은 5~6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 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허위 협박으로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등을 계산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2025년 8월과 9월에는 유사한 폭파 협박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경찰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모방 범죄를 막는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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