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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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경찰이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협박으로 낭비된 경찰력과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협박 글로 인해 불필요하게 투입된 경찰 인력과 장비로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쓴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앞서 8월 5일 낮 12시 36분께 한 중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경찰 242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20대 남성 A씨가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씨는 중학생의 협박 글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인 8월 6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중학생은 인천시 모 청소년쉼터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나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은 당시 약 2시간 30분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피해액은 5~6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 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허위 협박으로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등을 계산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2025년 8월과 9월에는 유사한 폭파 협박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경찰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모방 범죄를 막는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