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협의체는 정부 측 위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소비자단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대 및 보건행정학 교수 등 전문가까지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복지부는 1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까지 관련 학회들에게 관리급여 전환 의견 수렴을 받았다. 협의체 참석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라도 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다만 복지부 역시 의료계 반발이나 충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실제 결정 내용은 당일 회의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진료비·진료 횟수 상위 항목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등이 관리급여 후보 목록에 올라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의료정책이사는 "관리급여 전환은 기둥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나 성분명 처방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9일 4차 회의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가봐야 알 듯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비급여인 상태에서 최소한 2년 정도라도 예비적으로 의료계가 관리를 하는 예비 지정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먼저 과잉 비급여를 조절하자는 취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현 제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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