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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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달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정대로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매립할 수 없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예상 반입량 58만8000톤보다 약 85% 감소한 규모로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잔재물의 반입 허용시간은 기존 하루 9~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며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필요 시 반입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인천시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들어 시행 강행을 주장해 지자체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직매립 금지는 원래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지난 4년간 신규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건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소각장 물량만 77% 늘어나며 민간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다.​

서울 동작구는 최근 한 재활용 업체와 한 해 4700톤, 3년간 총 1만41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27억원짜리 계약을 맺는 등 지자체들이 민간 업체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며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는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