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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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그동안 정부 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비급여 영역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일반 급여의 환자 부담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환자가 9만5천원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5천원만 부담하는 구조다. 이는 '환자 지원'이 아니라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손으로 근육, 관절, 척추 정렬을 조정하는 비수술 치료로, 그동안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왔다. 병원에 따라 가격이 최대 63배 차이가 날 정도로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조6천억원으로 암 치료 보험금보다 1조원이나 많았다. 실손보험에서 대부분을 돌려받다 보니 불필요한 진료가 남발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시장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며 현재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격 표준화와 함께 과잉 진료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는 개원 병원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획일적인 가격 통제는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비급여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과 함께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 중이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90% 또는 95%의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