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그동안 정부 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비급여 영역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일반 급여의 환자 부담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환자가 9만5천원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5천원만 부담하는 구조다. 이는 '환자 지원'이 아니라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손으로 근육, 관절, 척추 정렬을 조정하는 비수술 치료로, 그동안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왔다. 병원에 따라 가격이 최대 63배 차이가 날 정도로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조6천억원으로 암 치료 보험금보다 1조원이나 많았다. 실손보험에서 대부분을 돌려받다 보니 불필요한 진료가 남발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시장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며 현재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격 표준화와 함께 과잉 진료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는 개원 병원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획일적인 가격 통제는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비급여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과 함께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 중이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90% 또는 95%의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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