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청소년 흡연을 신고한 고등학생이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흡연자로 오인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흡연자로 의심했다. 경찰은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시도했다.​

A군은 "제 팔을 먼저 끌어당기면서 '너 담배 피웠지? 이리 와봐' 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이 "내가 신고자였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경찰관 2명은 A군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A군에게 헤드록(목 조르기)을 가한 뒤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밀어 넣는 장면이 담겼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 당일 풀려났으나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오인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대응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 측은 A군의 저항으로 경찰관도 조끼가 찢어지고 약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장에서 흡연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흡연신고가 잦은 공원인데 출동 당시도 청소년 여럿이 도망가 흡연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입고 있던 겉옷을 건드리는 정도로 적법하게 검사하던 중 저항하던 A군이 경찰관을 손으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흡연이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A군 측은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삼산경찰서는 A군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다음 주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청소년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와 신고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