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청소년 흡연을 신고한 고등학생이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흡연자로 오인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흡연자로 의심했다. 경찰은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시도했다.
A군은 "제 팔을 먼저 끌어당기면서 '너 담배 피웠지? 이리 와봐' 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이 "내가 신고자였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경찰관 2명은 A군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A군에게 헤드록(목 조르기)을 가한 뒤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밀어 넣는 장면이 담겼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 당일 풀려났으나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오인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대응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 측은 A군의 저항으로 경찰관도 조끼가 찢어지고 약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장에서 흡연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흡연신고가 잦은 공원인데 출동 당시도 청소년 여럿이 도망가 흡연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입고 있던 겉옷을 건드리는 정도로 적법하게 검사하던 중 저항하던 A군이 경찰관을 손으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흡연이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A군 측은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삼산경찰서는 A군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다음 주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청소년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와 신고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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