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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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이번 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유출과 편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첫해 지급하는 수수료 한도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통상 보험설계사는 월 보험료의 2000%를 총 수수료로 받는데 월 보험료 10만원 상품을 팔면 첫해 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나머지 수수료는 최대 7년 동안 나눠 받게 된다.​

2029년 수수료 분급 제도까지 시행되면 설계사는 나머지 수수료를 3~7년 동안 나눠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GA 소속 설계사가 1~2년 안에 수수료 2000%를 몰아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험 환승'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최장 7년간 분할 지급된다.​​

수수료 개편안은 '보험계약 체결' 위주였던 보험영업 관행을 '보험계약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분급 확대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등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누리집에 상품별 판매 수수료율이 비교 공시되고 GA는 설계사가 상품을 비교·설명할 때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등급은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된다.​

업계에서는 1200%룰이 시행되면 소형 GA에서 설계사가 대거 유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A협회는 "설계사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보험중개사나 텔레마케터(TM)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계사를 붙잡아두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보험 영업 시장이 GA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00%룰은 지금까지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되고 계약자들의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며 장기계약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유지관리수수료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