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이번 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유출과 편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첫해 지급하는 수수료 한도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통상 보험설계사는 월 보험료의 2000%를 총 수수료로 받는데 월 보험료 10만원 상품을 팔면 첫해 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나머지 수수료는 최대 7년 동안 나눠 받게 된다.
2029년 수수료 분급 제도까지 시행되면 설계사는 나머지 수수료를 3~7년 동안 나눠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GA 소속 설계사가 1~2년 안에 수수료 2000%를 몰아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험 환승'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최장 7년간 분할 지급된다.
수수료 개편안은 '보험계약 체결' 위주였던 보험영업 관행을 '보험계약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분급 확대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등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누리집에 상품별 판매 수수료율이 비교 공시되고 GA는 설계사가 상품을 비교·설명할 때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등급은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된다.
업계에서는 1200%룰이 시행되면 소형 GA에서 설계사가 대거 유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A협회는 "설계사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보험중개사나 텔레마케터(TM)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계사를 붙잡아두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보험 영업 시장이 GA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00%룰은 지금까지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되고 계약자들의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며 장기계약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유지관리수수료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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