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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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13일 남현희는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며 무혐의 결정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남현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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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남현희가 2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여전히 심각한 모욕 댓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이날 SNS에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글과 함께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남현희는 올해 3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수사에서도 남현희가 전청조를 재벌 3세로 속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남현희는 2023년 8월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으나 이는 전청조의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9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징역 16년형을 받았다.​

남현희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