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13일 남현희는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며 무혐의 결정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남현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남현희가 2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여전히 심각한 모욕 댓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이날 SNS에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글과 함께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남현희는 올해 3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수사에서도 남현희가 전청조를 재벌 3세로 속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남현희는 2023년 8월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으나 이는 전청조의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9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징역 16년형을 받았다.
남현희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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