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덧셈과 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체벌을 가한 40대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B군 등 학생 2명이 덧셈·뺄셈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반복시키는 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외에도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군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2023년 12월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는 2022년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D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려 기소되었다. C씨가 D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한 번 때렸고 다른 학생 2명의 머리를 치거나 민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보은 사건과 달리 딱밤의 강도와 추가 체벌 여부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