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약 건보 적용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 탈모약 지원을 공약한 적 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속된 말로 대머리인데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검토해봤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21대)에는 공약을 안 했는데 저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더라"며 "'아 네'라고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한정 지원이 어렵다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주문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치료를 지원한다"며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면역세포가 모낭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 탈모가 진행되는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증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탈모 치료비 지원이 시작됐다. 서울시 성동구는 2023년 3월 2일부터 만 39세 이하 성동구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생 이후) 구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여 본인 구매금액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다.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중순이며 총 800명까지만 모집을 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형탈모증 환자를 위한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은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탈모 치료제 신약은 한 달에 약 25만원 가량이지만 건보 적용 시 비용의 10%만 내면 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비싼 약값 때문에 탈모 치료약과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탈모 치료약 건보 지원과 중증 탈모인의 모발 이식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집에 담지는 않았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