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기준이 최대 4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외식·예식·여행 등 서비스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잦은 예약 부도와 취소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예약 부도 시 위약금 기준은 업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기준 위약금 상한이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상향됐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고 취소 시 재판매가 어려운 업태는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해 위약금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예약 취소나 부도 발생 시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대체 손님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예약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약금 부과 기준과 금액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낸 예약보증금이 실제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반환해야 한다. 예약을 얼마나 일찍 취소했는지에 따라 전액, 50%, 25% 중 일정 비율을 환불받는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위약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안에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숙박업의 무료 취소 기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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