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중학생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딸들만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임대주택 2층에 아들 B군(16)을 홀로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청주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이사 후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해 새로운 거주지를 철저히 숨겼다.
이사 당일 A씨는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우연히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사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외에도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근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됐으며 당시 엄마는 아이를 2년째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에는 폭염 속에 2살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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