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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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중학생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딸들만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임대주택 2층에 아들 B군(16)을 홀로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청주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이사 후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해 새로운 거주지를 철저히 숨겼다.​

이사 당일 A씨는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우연히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사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외에도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근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됐으며 당시 엄마는 아이를 2년째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에는 폭염 속에 2살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