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 방식은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합친 형태다.
소비자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할인 5만원에서는 SKT가 앞서 감면한 지난 8월 통신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위원회는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금액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고객감사패키지'를 발표하며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을 시행했다. 당시 SKT는 위약금 전액 환급, 8월 요금 50% 할인 등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보안 강화 등에 이미 1조원 이상을 투입한 SKT 측은 소비자원 조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