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취약계층의 세제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2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취약계층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제지원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앱 내 카메라로 증빙 서류를 촬영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계좌 개설이 마무리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별도의 종합거래계좌 개설 절차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를 즉시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금융 상품으로, 금융 상품 납입한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신한투자증권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이 제도적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장벽을 낮추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