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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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직업별 보험료가 5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 보험업계는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표가 반영되면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다시 책정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직업군별로 달라진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보통 5~6년 주기로 조정되며 이번 개편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의 조정이다. 일반적으로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 공무원, 교사의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5% 정도 인하되는 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급 직업의 경우 약 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직업군에는 사무직,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소방관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택배기사와 소방관의 실제 사고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위험등급이 조정됐다.​

반면 보험설계사, 부동산 중개사, 장비 미착용 운동선수 등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들 직업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률과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직업별 보험료 조정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 요율도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7.19%로 인상되며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9% 수준으로 예상되며 고용보험은 1.8%로 동결된다.​

세전급여 230만원 근로자의 경우 2026년부터 4대 보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분은 약 7200원 정도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13만 5000원, 건강보험 10만 6350원, 장기요양보험 1만 3770원, 고용보험 2만 6999원 등 총 28만 2119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조정으로 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도 직업 변경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