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직업별 보험료가 5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 보험업계는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표가 반영되면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다시 책정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직업군별로 달라진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보통 5~6년 주기로 조정되며 이번 개편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의 조정이다. 일반적으로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 공무원, 교사의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5% 정도 인하되는 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급 직업의 경우 약 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직업군에는 사무직,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소방관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택배기사와 소방관의 실제 사고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위험등급이 조정됐다.
반면 보험설계사, 부동산 중개사, 장비 미착용 운동선수 등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들 직업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률과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직업별 보험료 조정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 요율도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7.19%로 인상되며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9% 수준으로 예상되며 고용보험은 1.8%로 동결된다.
세전급여 230만원 근로자의 경우 2026년부터 4대 보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분은 약 7200원 정도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13만 5000원, 건강보험 10만 6350원, 장기요양보험 1만 3770원, 고용보험 2만 6999원 등 총 28만 2119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조정으로 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도 직업 변경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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