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경기도는 내년 1년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사업비 400억원 중 절반인 200억원이 반영된 도 내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당초 추진됐던 전면 무료화가 재원 부족으로 미뤄지면서 우선 절반 인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정부가 100억원,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가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비 10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3개 지자체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도가 확보한 예산만으로 1200원인 승용차 통행료를 6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600원에 대해선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20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우선 통행료를 600원으로 내린 뒤, 추후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 인하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가 자체 예산 200억원으로 내년부터 통행료가 절반 낮아진다"며 "이후 정부와 시·군의 재정 참여를 유도해 완전 무료화를 완성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 도로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 일산대교에는 하루에 약 8만대의 차량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는 1.8km라는 짧은 길이에도 1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돼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도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운영사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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