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진스 인스타그램
사진=뉴진스 인스타그램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5인조 완전체 복귀가 불발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이날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며 하니의 합류를 공개했다. 하니가 추가적으로 합류한 가운데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어도어 관계자는 "하니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민지는 현재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다니엘이 이번 분쟁의 책임을 지고 소속사를 나오게 되면서 뉴진스 완전체 활동은 어려워졌다. 뉴진스 완전체가 결국 깨지게 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월 28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0시가 되는 즉시 해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니는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11월 13일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14일 내에 어도어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인 어도어와 협의 없이 활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멤버들 및 가족들과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