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5인조 완전체 복귀가 불발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이날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며 하니의 합류를 공개했다. 하니가 추가적으로 합류한 가운데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어도어 관계자는 "하니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민지는 현재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다니엘이 이번 분쟁의 책임을 지고 소속사를 나오게 되면서 뉴진스 완전체 활동은 어려워졌다. 뉴진스 완전체가 결국 깨지게 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월 28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0시가 되는 즉시 해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니는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11월 13일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14일 내에 어도어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인 어도어와 협의 없이 활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멤버들 및 가족들과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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