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합사시킨 뒤 잔혹하게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 수개월째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게시글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햄스터가 '카니발리즘(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다수 개체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도 목욕을 시키는 등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해왔다. 심지어 '무덤'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합사 중인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를 괴롭힐 때마다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학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지난 24일까지 2000여명이 경찰에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햄스터 학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햄스터가 나무 막대기에 다리가 묶인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할 경우 받는 처벌은 벌금형 정도인데 학대 장면이 유포되는 SNS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