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합사시킨 뒤 잔혹하게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 수개월째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게시글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햄스터가 '카니발리즘(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다수 개체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도 목욕을 시키는 등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해왔다. 심지어 '무덤'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합사 중인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를 괴롭힐 때마다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학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지난 24일까지 2000여명이 경찰에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햄스터 학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햄스터가 나무 막대기에 다리가 묶인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할 경우 받는 처벌은 벌금형 정도인데 학대 장면이 유포되는 SNS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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