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29일 오전 9시 11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에서 아우디 전기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음이 크게 울리면서 인근 목격자들이 119에 다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25명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뒤 범퍼가 크게 파손되고 주변 구조물 일부가 손상됐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온도 이상 및 화재 징후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다행히 인근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라이터를 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차 안에서 가스를 방류한 뒤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를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초 전기차 폭발로 신고가 접수돼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조사 결과 배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온도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심층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고는 전기차 자체 결함이 아닌 인위적 방화로 인한 폭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큰 폭발음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최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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