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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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29일 오전 9시 11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에서 아우디 전기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음이 크게 울리면서 인근 목격자들이 119에 다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25명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뒤 범퍼가 크게 파손되고 주변 구조물 일부가 손상됐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온도 이상 및 화재 징후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다행히 인근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라이터를 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차 안에서 가스를 방류한 뒤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를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초 전기차 폭발로 신고가 접수돼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조사 결과 배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온도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심층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고는 전기차 자체 결함이 아닌 인위적 방화로 인한 폭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큰 폭발음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최소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