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야간 근무 횟수는 월 12회 이내로 제한되며 4일을 넘게 연속으로 야간에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벽배송은 주당 40시간을 넘겨 해선 안 된다는 제안이 담겼다. 이때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되며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면 금지 주장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논의 방향을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틀었다. 민주당은 논의가 민주노총 등이 주장하는 새벽 배송 금지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새벽 배송 제도를 개선하는 게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지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주 단위 및 월 단위 근로시간 한계를 설정하고 분류 작업 등 부수적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주간 배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야간 배송료 인상이 필요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 비용을 올려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이 근로자 건강권에 좋지 않다는 건 모두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의 합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며 이미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새벽배송을 급한 규제로 접근하면 되레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 상태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방식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새벽배송 이용자 수는 총 2000만 명에 달하며 그중 쿠팡을 통한 새벽배송 이용자 수는 1500만 명으로 전체 새벽배송 이용자의 75%를 차지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분류나 재사용 박스 회수 등 부가적 업무를 택배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할지 여부와 제외한다면 적정한 1일 노동시간과 주 노동시간이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본다며 빠르면 구정(설) 전에 합의안을 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집중 논의하여 설(2월 17일) 전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중재안은 노동자 건강권과 소비자 편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한 배송료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와 영세 업체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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