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JTBC 등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초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나는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재판에 회부된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며 핵심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역고소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분노와 황당함을 드러내는 반응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강도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 "정당방위도 인정받았는데 뻔뻔함의 끝", "유명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 법으로 막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가해자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선처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법적 대응해서 본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의는 절대 불가" 등 소속사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일부는 "유명인 대상 범죄에 역고소까지 버젓이 하는 게 더 무섭다"며 법적 제재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속사는 "당초 가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으나 이번 역고소를 접한 후 합의 불가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으며 무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A씨의 역고소가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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