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각 수험생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판결로 인해 배상금액은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학생 2명은 각 300만원을, 나머지 학생들은 각 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과 당시 원고들(수험생)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타종사고로 인한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2교시 시험에 임하게 된 점,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에 따라 2교시 뒤 일부 추가 시간을 부여받은 학생들이 적은 배상액을 받았다. 다만 재수 등의 추가 손해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는 수동으로 종을 울렸는데 타종 시간을 담당한 교사의 실수 때문이었다. 피해를 입은 수험생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수험생 1인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월 한 피해 학생은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힘을 들여 준비했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당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최대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수험생 측은 인용된 금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의 관리 책임 범위는 인정됐지만 시험 결과 변화에 따른 장기적 손해까지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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