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가 1년간 34건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며 공무원 보호 효과를 입증했다.
수원시는 9일 폭언·협박·모욕·성희롱 등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특이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시행했다. 특이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을 원하는 공무원에게는 고소·고발 절차를 대신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 경력 35년의 김원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이 배치돼 갈등조정관과 함께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문관의 임무다.
지난해 수원시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34건으로 이 중 25건이 종결됐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은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김원규 전문관이 올해 처리한 특이민원 30여건 대다수가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2건은 고발하고 1건은 고발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그가 민원인을 직접 상담하거나 면담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해 종결 처리했다.
특이민원의 대표적 사례로는 열흘 동안 40번이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3회 이상 반복되는 괴롭힘이나 폭언·협박 등이 지속할 때 악성민원으로 분류된다.
현장 민원 담당자가 직접 대응하기 힘들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민원인에 시달리는 경우 전문관이 투입된다. 장기·반복 민원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전담 처리하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호평을 받았다. 안산 등 경기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청주 등 전국에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제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견학을 오고 있다.
수원시는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이 민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실무교육'을 해 새내기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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