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불러 50분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2분께 "파주시 동패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외부로 내보내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 조치했다. A씨는 보험 설계를 받겠다며 보험설계사인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약 50분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집으로 온 B씨의 전화를 이용해 B씨의 상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으며 이후 B씨의 상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전화기를 빼앗아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감금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약 50분간 피해자를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보험 상담을 빌미로 집으로 불러놓고 외부 출입을 막은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번 사건으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전화 권유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보험사와 대리점에서 무분별한 전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전화 권유가 불쾌하더라도 타인을 감금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합법적 신고나 거부 의사 표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