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2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천원을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확인서에는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가 단지 내 상시 출입을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천원을 매월 5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에는 개당 1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확인서에는 준수사항으로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말 것, 출입카드의 양도·대여 금지,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있었다.
글을 올린 택배기사 A씨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월 3만3천원의 사용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제는 아파트도 구독료를 내야 하냐"며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단지마다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택배기사는 "보증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달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부가 함께 배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 복사나 대여까지 금지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출입문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이용료 5천원(연 5만원)을 요구해 전국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연 10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내야 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인천 아파트 사례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택배기사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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