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2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천원을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확인서에는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가 단지 내 상시 출입을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천원을 매월 5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에는 개당 1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확인서에는 준수사항으로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말 것, 출입카드의 양도·대여 금지,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있었다.​

글을 올린 택배기사 A씨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월 3만3천원의 사용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제는 아파트도 구독료를 내야 하냐"며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단지마다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택배기사는 "보증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달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부가 함께 배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 복사나 대여까지 금지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출입문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이용료 5천원(연 5만원)을 요구해 전국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연 10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내야 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인천 아파트 사례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택배기사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