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이를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전액 면제 규정이 적용되면서 환급 대상자도 크게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환급을 시행 중이며,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건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은 항공권당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공항세다. 이 비용에는 출국장 이용료와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항공권 발권 시 자동으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이 금액이 성인 기준 1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을 폐지하고, 출국납부금 총액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어 2025년 1월부터는 다시 1,000원이 줄어든 6,0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7월 이후에 출국한 이들에 한해서는 3,000원의 환급 대상이 된다.
또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권 과정에서 출국납부금을 납부했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가족 단위로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페이지 홈페이지(https://tour-refund.kr)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환급을 위해서는 여권번호, 출국일, 항공사 코드, 예약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어,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다. 신청 후에는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환급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부는 2024년 7월 이후 출국자 중 일부 항공사가 여전히 과도한 납부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환급을 받은 한 여행객은 “가족 4명이 출국하면서 1만 2,000원을 환급받았다”며 “금액은 적지만 이런 숨은 돈은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SNS나 블로그 등에는 ‘출국납부금 환급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후기 글도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국납부금이 항공권에 통합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납부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제도 안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국장 내 안내문 및 항공사 협조를 통해 환급 제도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관광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출국납부금 환급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관광정책연구원 박기훈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바로잡는 조치이며, 해외여행 장려라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 미탑승 항공권에 대한 출국납부금 환급, 경유·환승객의 납부금 면제 확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는 일정 시간 내 환승하는 승객에게 출국세를 면제하거나, 비행기 미탑승 시 자동 환불을 제공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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