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살인 미수로 역고소당했던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당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나나는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이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