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유튜브가 오는 15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 생성된 저품질·반복 콘텐츠에 대해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AI 기반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광고주의 불만과 시청자의 피로가 높아진 가운데, 유튜브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플랫폼의 질을 개선하고 진정성 있는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번 개편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의 수익화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중복·자동화 콘텐츠에 대한 수익 제한이 있었지만, AI 도구의 보편화와 기술 고도화로 인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다.

수익 제한 대상, ‘AI 슬롭 콘텐츠’ 포함

유튜브가 밝힌 수익 제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 유형이 포함된다.

  • AI 음성으로 뉴스나 위키백과 내용을 읽는 단조로운 영상
  • 슬라이드 이미지와 반복 자막으로 구성된 영상
  •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음악만 포함된 단편 콘텐츠
  • 수백 개의 동일한 포맷을 반복 업로드한 ‘템플릿형 영상’

유튜브는 이 같은 콘텐츠를 ‘비진정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광고 수익은 물론 알고리즘 노출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다만 AI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AI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창작자의 창의적 개입이 존재하면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AI를 활용하더라도 해설, 편집, 해석 등이 포함된 콘텐츠는 여전히 수익이 가능하다.

크리에이터 사회, 기대와 우려 교차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제작자들은 “플랫폼에 넘쳐나는 ‘AI 도배 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하는 반면, 자동화 도구로 작업하는 일부 채널 운영자들은 “기준이 모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리액션 영상, AI로 편집된 뉴스 클립 등을 제작해온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콘텐츠가 저품질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명확한 심사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기존 수익화 기준의 강화된 설명에 불과하며, 크리에이터들이 충분히 창의적인 가치를 더하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콘텐츠 심사 기준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AI 콘텐츠 급증이 정책 변화 불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슬롭(slop)’ 콘텐츠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AI 기반 텍스트·음성 생성 기술이 상용화되며, 기계적으로 생성된 뉴스 요약, 가짜 정보 콘텐츠, 무해하지만 의미 없는 영상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시청자 이탈뿐 아니라 광고주의 신뢰 하락을 불러일으켜, 유튜브 입장에서도 수익 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차원에서 콘텐츠 품질 관리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콘텐츠 윤리 기준과 플랫폼의 실행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플랫폼이 단순히 AI 사용 여부가 아닌, 콘텐츠에 담긴 창작자의 진정성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AI 도구가 창작을 보조하는 역할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 및 투명한 정책 적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튜브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AI·자동화 콘텐츠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규제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창작자와 플랫폼, 시청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