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다리를 이용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던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나나 어머니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를 붙들어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나가 갑자기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억지 변명을 이어갔다.
재판장인 김국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며 한밤중에 누군가 내 집에 침입했다면 어떤 기분이겠느냐고 되물었다. 판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0일 열린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모녀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는 A씨 턱 부위에 상처를 입혔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A씨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A씨가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녀를 목 졸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나나 모녀 상해 진단서도 제출됐으며 이들은 전치 21~33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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