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오픈AI와 네이버 등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며 특히 실제 인물·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워터마크가 표시돼야 한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2026년 1월부터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내부 사용 목적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전부 혹은 일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이상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챗봇과 이미지 생성 툴 등 AI 기반 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

AI로 만든 그림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올릴 때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AI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누구나 직접 정보 제공자로 분류돼 자기가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가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AI 생성물 표시는 AI 생성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가시적인 워터마크를 넣는 경우에도 AI 생성물임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AI 생성물을 올릴 때에는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고지 의무가 생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AI 기술을 이용한 광고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 정보 제공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쇼핑라이브 등 실시간 서비스에서도 AI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등 적용 범위를 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다음 달 4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기업에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 등의 문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과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