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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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학부모 민원 접수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과 폭력을 교육청과 학교장 등 기관장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 것이다.

학교 민원 창구는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단일화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학부모는 앞으로 이러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학교생활 상담이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은 관할 교육청으로 넘겨진다.​

학교장에게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된다. 상해나 폭행, 성폭력 범죄 등 교원지위법이 규정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학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3월 중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장의 조치 권한과 대상,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등에 담기로 했다. 명문화한 조치 사항은 학교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로도 명시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에 학교 현장에 안내된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은 올해 750개가 추가 설치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역시 전국 110여 개소로 확대되어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교사에게는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최대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해 원활한 회복을 돕기로 했다.​

다만 쟁점이 되었던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교원 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부 기재가 소송 남발로 이어져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에 필요한 핵심 수단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며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