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학부모 민원 접수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과 폭력을 교육청과 학교장 등 기관장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 것이다.
학교 민원 창구는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단일화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학부모는 앞으로 이러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학교생활 상담이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은 관할 교육청으로 넘겨진다.
학교장에게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된다. 상해나 폭행, 성폭력 범죄 등 교원지위법이 규정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학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3월 중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장의 조치 권한과 대상,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등에 담기로 했다. 명문화한 조치 사항은 학교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로도 명시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에 학교 현장에 안내된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은 올해 750개가 추가 설치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역시 전국 110여 개소로 확대되어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교사에게는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최대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해 원활한 회복을 돕기로 했다.
다만 쟁점이 되었던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교원 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부 기재가 소송 남발로 이어져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에 필요한 핵심 수단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며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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