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강도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도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는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역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나나가 먼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