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세청이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허위 소득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되는 업무는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6개다.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인과 대리인 신청이 모두 차단되며 민원 증명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차단된다.
서비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에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민원증명 조회·관리→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원하는 국세행정 업무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6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해지 후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해지하면 된다. 신청 내역은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내가 모르는 소득이나 과다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정정 요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도용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로 내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다.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