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제거 비용으로 2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황당한 경고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경고장 붙이면 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입주민이 앞유리창에 남긴 메시지에는 주차딱지 붙이지 말라며 위치 협의 중이니 필요하면 와이퍼에 껴놓고 붙이지 말라고 쓰여 있었다.
쪽지에는 또 붙이면 접착제 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며 여기저기 입주민 차량에 덕지덕지 이게 뭐냐 대체라고 적혀 있었다. 차주는 닦아도 접착제가 다 퍼진다며 입주민 차량에 덕지덕지 붙이는 게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와이퍼에 끼워놓는 건 맞는 방법이긴 한데 200만원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는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될 일이라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만의 룰이 있다고 주장했다. 와이퍼에 끼워두면 그냥 버리고 또 불법 주차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라리 불법주차 요금을 관리비로 부과해야 한다며 주차 딱지보다 벌금 형식의 금융치료가 답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요즘은 접착식 스티커를 재물손괴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아파트는 와이퍼 경고 후 누적 위반 시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한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과거 접착제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 세차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둘러싼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은 반복돼왔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겼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고 스티커에 격분한 입주민이 차량 출입을 막겠다며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누리꾼은 알코올 세정제 같은 거 뿌려 칼로 살살 긁어내면 되니 노동 포함 만원이면 충분하다며 100배 뻥을 쳐 협박했으므로 영창에 10일 구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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