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세청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서울·경기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의심받는 곳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일부 카페들로 전수조사는 아니다.
현행 세법상 100억 원짜리 토지를 그대로 상속하면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 10년 동안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사라진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커피 전문점은 제외된다. 이 같은 방법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작 케이크 매입보다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많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만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본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인데도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다른 베이커리 카페는 건물 면적은 60여 평인데 부수 토지가 500여 평에 달하고, 심지어 토지 안에 사업주 부부가 사는 전원주택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업장과 부수 토지나 시설, 주차장 등이 실제 사업용 자산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아버지가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경우도 실제로 아버지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실태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제과점업을 운영한 적이 없던 고령의 부모가 최근 베이커리 카페를 연 경우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제과 시설 유무와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형태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지분율 등도 점검 대상이다. 현황을 파악하다 창업 자금 증여나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한 후 승계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어긋나며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점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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